👶 자녀 증여: 세금 없이 내 아이 첫 집 주춧돌 놔주는 법
들어가는 말
오늘은 함께 자녀 증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40대, 50대가 되니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랄수록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만만치 않은 결혼 비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금수저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디딤돌 하나쯤은 놓아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돈은 부족해도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 시간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은 큰 목돈 없이도, 10년 주기 증여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아이에게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플랜을 꼼꼼하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녀 증여 1: 10년마다 돌아오는 세금 면제 찬스를 잡아라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즉, 10년 단위로 계획을 잘 세워서 증여하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플랜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것입니다.
0세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에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금만 합쳐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돈을 30세에 한꺼번에 주려고 한다면 약 1,500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주기로 나누어 주면 세금은 0원입니다.
2️⃣ 자녀 증여2: 현금으로 주지 말고, 우량주를 사주세요
증여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시간과 함께 불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면, 20년 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 가치는 반 토막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돈이 일하게 하라
자녀 증여를 위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증여한 돈으로 우량주나 ETF를 사주세요. 지난 글에서 다뤘던 미국 S&P500 ETF 같은 종목이 좋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통계를 볼 때, 연평균 7퍼센트에서 8퍼센트의 수익률만 유지해도 10년이면 원금의 2배, 20년이면 4배로 불어납니다. 0세에 증여한 2천만 원이 20세가 되면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배당금 재투자의 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또한 아이의 돈입니다. 이 배당금을 쓰지 않고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재투자하면 자산은 눈덩이처럼 더 빠르게 커집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자금이 되어 학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3️⃣ 자녀 증여3: 세금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30세가 되어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세청은 이 5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면, 어릴 때 준 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까지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불어서 1억 원이 되었다면, 1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신고하는 순간, 수익은 모두 아이의 것
하지만 증여 시점에 2천만 원을 신고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돈이 불어서 1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불어난 수익은 모두 정당한 아이의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신고는 홈택스에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절차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줍니다.
4️⃣ 시기별 자녀 증여 플랜
| 나이 | 증여 금액 (한도) | 누적 원금 | 예상 자산 (연 7% 수익 가정) |
|---|---|---|---|
| 0세 (태어나자마자)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0세 (초등학생) | 2,000만 원 | 4,000만 원 | 약 6,000만 원 이상 |
| 20세 (대학생) | 5,000만 원 | 9,000만 원 | 약 1억 5천만 원 이상 |
| 30세 (사회초년생) | 5,000만 원 | 1억 4천만 원 | 약 3억 원 이상 가능 |
* 위 수익률은 복리 효과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투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가는 말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낚싯대 하나 정도는 쥐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녀 증여 플랜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불어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경제 관념과 투자의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교육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아이 이름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 주고, 10년 단위로 모아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증여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이 벌어다 주는 돈의 가치를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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